당사는 2009.4.28 공정거래위원회의 "중요표기,광고사항고시"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목적:소비자
피해방지 및 합리적 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.
1.중도 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.
- 중도 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하며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2.소비자 분쟁시 해결기준.
-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릅니다.
- 청약(계약)철회 환급금은 신청일로 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3.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내용.
- 수의,관,장의차량,인력정보등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의 상품소개란에 자세히 소개되어
있습니다.
- ① 관:재질-오동(3~6cm), 원산지-중국, 제조-한국
- ② 수의:원단-대마/저마(원산지-중국), 제조방법-기계직, 제조-대한민국
- ③ 차량:링컨, 캐딜락-2017년식형 리무진/장의버스-2017년식형 이후(왕복 200km 또는 전국 무료 제공)
- ④ 인력:장례지도사 1명(입관시 2명)/도우미4~6명(상품별 차등 제공 :1일 10시간기준)
4.상조관련자산, 총 고객 환급 의무액 (2023년 12월 기준).
총 고객 환급 의무액 | 상조관련자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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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84,752만원 | 2,814,332만원 |
*현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음 |
5.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.
- 고객 불입금의 50%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(선수금보전)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