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장례정보

장례상품 장례정보

장례시 구비서류


병사 및 자연사인 경우
  •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7통
  • 제출서 : 주민등록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,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
  • 발급처 : 병원(담당의사), 응급실


변사 및 사고사인 경우
  •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여야 함
  •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7통
  • 추가서류 : 검사지휘서(사체인도확인서) 2통
  • 발급처 : 병원 및 관할경찰서
  • 제출서 : 주민등록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,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


사망진단서 용도
  • 해당 읍, 면, 동사무소 사망신고시(30일이내) 1통
  • 매장, 화장용 1통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1통
  • 기타(보험회사 보관용) 1통(직장, 학교는 복사본 가능)
    *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, 1구좌에 2통 추가


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
  • 사망진단서 1통
  • 주민등록등본 1통


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
  • 사망진단서 1통
  • 주민등록등본 1통
  •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(해당시 화장요금)


장례 후 확인사항


사망신고 및 호적정리
구비서류
  • 사망신고서 2부(시,읍,면,동사무소에 비치)
  • 사망진단서(검안서), 검사필증


신고기한
  •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


재산상속
법원 상속지분에 의한 재산상속
  • 망인제적등본, 말소주민등록초본 각1부
  • 망인자녀 모두의 호적등본, 주민등록 초본 각1부
  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부
  •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1부
  • 토지대장,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


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
  • 위 구비서류 중 인감 증명 제외


각종보험
가입보험료 청구
  • 해당 보험회사별 관련 구비서류


차량소유자상속이전
차량이전
  • 망인제적등본1부
  •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인감증명 각1부
  •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신분증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책임보험영수증
  • 자동차세 완납증명 1부(대리인신고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첨부위임장 작성)


신고기한
  • 2개월이내


국민연금
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수령인 명의변경
  • 사망진단서(검안서) 1부
  • 수급자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, 통장사본
  • 망인 주민등록 말소등본, 제적등본 1부


대리인신고
  • 수급자의 인감증명 1부, 인감도장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