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시 구비서류
병사 및 자연사인 경우
-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7통
- 제출서 : 주민등록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,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
- 발급처 : 병원(담당의사), 응급실
변사 및 사고사인 경우
-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여야 함
-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7통
- 추가서류 : 검사지휘서(사체인도확인서) 2통
- 발급처 : 병원 및 관할경찰서
- 제출서 : 주민등록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, 장지(공원묘지, 화장장)
사망진단서 용도
- 해당 읍, 면, 동사무소 사망신고시(30일이내) 1통
- 매장, 화장용 1통
- 국민건강보험공단 1통
- 기타(보험회사 보관용) 1통(직장, 학교는 복사본 가능)
*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, 1구좌에 2통 추가
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
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
- 사망진단서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(해당시 화장요금)
장례 후 확인사항
사망신고 및 호적정리
구비서류
- 사망신고서 2부(시,읍,면,동사무소에 비치)
- 사망진단서(검안서), 검사필증
신고기한
재산상속
법원 상속지분에 의한 재산상속
- 망인제적등본, 말소주민등록초본 각1부
- 망인자녀 모두의 호적등본, 주민등록 초본 각1부
-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부
-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1부
- 토지대장,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
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
각종보험
가입보험료 청구
차량소유자상속이전
차량이전
- 망인제적등본1부
-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인감증명 각1부
-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신분증
- 자동차등록증
- 책임보험영수증
- 자동차세 완납증명 1부(대리인신고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첨부위임장 작성)
신고기한
국민연금
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수령인 명의변경
- 사망진단서(검안서) 1부
- 수급자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, 통장사본
- 망인 주민등록 말소등본, 제적등본 1부
대리인신고